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1,140,000원, 피고 D은 760,000원 및 각 위 돈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과 피고 D은 각 망 C(2018. 11.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와 아들인 공동상속인이다.
망인은 2016. 12. 23. F에게 충북 진천군 G 답 291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9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①매매계약’이라 한다), 망인은 매도인란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을 하였고,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서명날인하였으며, 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란에 부동문자로 1,900,000원(9억 5,000만 원 × 0.2%)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1,900,000원이 삭선되고 8,550,000원(9억 5,000만 원 × 0.9%)으로 정정되었는데, 원고는 당심에서 1,900,000원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다만 이 사건 ①매매계약은 망인과 F이 양도소득세 등을 이유로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 후 매매하기로 함으로써 합의해지 되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7. 3. 23. 분할 전 토지를 충북 진천군 G 답 1490㎡와 H 답 1426㎡(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로 분할 후, 원고의 중개를 받아 2017. 4. 12. F에게 분할 후 토지를 5억 1,72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②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5. 12. F에게 분할 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3,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과 F 사이에서 이 사건 ①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망인과 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란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1,900,000원을 중개보수로 지급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