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206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제2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제2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