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C 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14. 9. 12.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부터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0.4㎡(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현수막 제조업을 영위해 오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차임을 보건대, 제1심 법원의 통일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4. 9. 12. 기준으로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차임이 월 4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은 2014. 9. 12.부터 2016. 10. 11.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11,250,000원(= 25개월 × 450,000원) 및 2016. 10. 12.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하고, 11,250,000원 및 2016. 10. 12.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