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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505101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 F,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505,958,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이율을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피고 A 주식회사,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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