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50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일광골재중기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03,585원 및 그중 26,781,20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사유의 기재가 없고, 답변서는 변제기간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어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