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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5270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4%의, 그 다음...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원고는 2005. 11. 23. 피고와 경기 가평군 C 잡종지 1,555㎡, D 잡종지 1,421㎡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0. 8. 4. D 잡종지 1,091㎡와 G 잡종지 330㎡로 분할되었다. ,

E 잡종지 97㎡ 중 86㎡, F 잡종지 369㎡ 중 17㎡(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2005. 12. 5.까지 지급하며,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06. 1. 31.까지 지급하되 이 사건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잔금 4억 원은 2006. 4. 30.까지 지급하고, 피고는 위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2006. 5.경 잔금 4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3년 이내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13억 원 이상에 매도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4%의 금액을 가산하여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들 중 경기 가평군 C 잡종지 1,555㎡는 2010. 8. 11. 수용을 원인으로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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