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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7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12. 12. 05: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C(3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26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다투다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에 걸쳐 내리치고, 팔로 목 부위를 감싸안으며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안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6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건물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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