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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6.04 2019허643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9. 8. 2. 2018당341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권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 당시 특허권자는 ‘H’이었으나, 이후 피고에게 해당 특허권이 전부 이전되었다(갑 제2호증).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설치할 장소에 고정된 앵커에 고정되는 거치대(10)와(이하 ‘구성요소 1-①’이라 한다); 상기 거치대(10)에 일체로 형성되어 그 내부에서 전원선이 연결되는 마운팅 박스(20)와(이하 ‘구성요소 1-②’라고 한다); 상기 마운팅 박스(20)에 일측 선단이 나사 결합되어 전원선의 통로를 이루는 스틸 파이프(30)와(이하 ‘구성요소 1-③’이라 한다); 상기 스틸 파이프(30)에 장착되는 LED 모듈 구동용 전원장치 케이스(40)와(이하 ‘구성요소 1-④’라고 한다); 상기 스틸 파이프(30)의 타측 선단에 나사 결합되어 광원에서 발산되는 열을 방출시키는 본체(50)와(이하 ‘구성요소 1-⑤’라고 한다); LED가 실장되어 상기 본체(50)의 내부 윗면에 부착 장착되는 LED 모듈(60)과(이하 ‘구성 요소1-⑥’이라 한다); 상기 본체(50) 내에 장착되어 LED의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판(70)과(이하 ‘구성요소 1-⑦’이라 한다); 상기 본체(50) 내외부의 방열을 견디도록 상기 반사판(70) 아래에 삽입되는 유리 지지용 브라켓(80')과(이하 ‘구성요소 1-⑧’이라 한다); 상기 브라켓(80')에 장착되어 상기 반사판(70)을 보호하는 강화유리(80)(이하 ‘구성요소 1-⑨’라고 한다) 및; 상기 본체(50)의 하부 내측면에 나사 결합되어 상기 반사판(70)과 브라켓 80') 및 강화유리(80)를 지지하는 유리커버(90 이하 '구성요소 1-⑩'이라 한다

로 구성된 엘이디 내압 방폭등에 있어서 이하 구성요소 1-① 내지 구성요소 1-⑩을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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