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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13 2018고정1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경, 사실은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400,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사실은 D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536,722,47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운영한 사람이 아니고, 실제 운영자인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C의 대표자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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