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48,262원 및 그 중 36,005,012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는 2011. 6. 1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8,300만 원을 이자 연 20%, 지연손해금 연 29%로 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6. 23. 기준으로 위 대여금의 원금은 36,005,012원, 이자 등은 10,643,250원 합계 46,648,262원(=36,005,012원 10,643,250원)인 사실, 원고는 2015. 6. 23. 아주캐피탈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아주캐피탈은 2015. 7. 17. B 및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6,648,262원 및 그 중 36,005,012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대여금 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