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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4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2. 17. 23:00 경 광주 동구 남문로 F 아파트 103 동 주차장에 세워 놓은 피해자 G 소유 H 폭스바겐 차량의 운전석( 앞, 뒤), 조수석( 앞, 뒤) 창문틀에 접착제를 뿌리고, 날카로운 도구로 차량 전체를 긁어 놓았으며, 조수석 앞, 뒤 바퀴에 나사못을 박아 피해액 미상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6. 9. 23:50 경 광주시 동구 남문로 F 아파트 103동 201호 피해자 I, G가 생활하는 집 현관문 앞 복도에 폭 15cm 길이 60cm 가량의 판자에 본드를 붙여 문 앞에 고정시켜 문을 열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 로 하여금 2015. 6. 10. 06:30 경부터 07:00 경까지 약 30 분간 집에서 나갈 수 없게 감금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2. 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리베로 차량의 앞 조수석과 운전석, 그리고 뒤 냉동실 입구 열쇠구멍에 본드를 칠하여 차량의 문을 열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액 미상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07. 14. 02:3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 I의 집 현관 출입문의 상단 부위에 오물이 담긴 컵을 달아 놓아 피해자가 출입문을 안쪽에서 열고 나오면 현관 밑으로 오물이 비산되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8:40 경 피해자 I이 출근을 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인분에 몸을 맞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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