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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1160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7. 6.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C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7. 7. 22. 주식회사 D에 피고 소유의 양주시 E,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4억 원에 매도하면서 주식회사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토지매매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 협력내용 본 양해각서에 의한 제휴협력관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토지는 (양주시 E, F) 총 2필지이다.

2. 토지 거래가액은 10억 원으로 한다.

3. “갑(피고, 이하 같음)”은 “을(주식회사 D, 이하 같음)”이 토지거래와 동시에 은행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선제공한다.

4. “을”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면 우선적으로 토지대금 중 5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5. “갑”은 토지 거래에 앞서 “을”이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공장 증축 및 제반설비를 선시공한다.

6. 제2조 제5항의 행위를 위하여 “을”은 “갑”에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선지급한다.

7. “을”은 토지 매매 잔금 5억 원과 공사대금은 신용보증기금 대출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나. C은 계약 당일 주식회사 D 대표 G으로부터 위 토지 매매에 대한 계약금조로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서 및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는 C, G, H, I만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C은 I에게 위 양해각서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공장 증축 및 제반 설비공사를 맡아 하도록 하였는데, 그중 창호공사(속칭 샷시공사)는 H가 자신의 친구인 원고에게 맡겨줄 것을 부탁하였고, C이 이를 승낙하여 원고가 맡아 하게 되었다. 라.

C은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대표로 J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는데(C과 피고가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를 여러 차례 돌아가면서 하였다), H는 2012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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