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외식사업)에 종사하며, 어머니 E 소유 F 벤츠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04:4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주점 부근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정길을 교보타워 방면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차로구분 없는 이면도로(일방통행)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새벽 시간이고, 그 곳은 강남역 주변의 클럽과 주점들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I(36세)의 팔과 다리 부분 및 J(35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강남역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
1. 방범용CCTV 녹화CD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