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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3노35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금액을 전액 변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성구의원으로서 자신이 부의장 선거에서 낙선하였다는 이유로 의장실을 찾아가 그 곳에 있던 화분 2개와 사무실 집기 등을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면 깨끗이 승복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함에도 구의회 의장이 자신에게 부의장 선거 출마를 권유하여 낙선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의장실을 찾아가 공용물건인 집기를 집어던져 손상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등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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