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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5. 02:10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임 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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