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2. 4. 확정되고, 2010. 10. 12.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1. 16. 확정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행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 21:3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나이트 주차장에서 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 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장 직원으로부터 영업 마감시간이므로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부득이 주차장 입구까지 차를 빼 다 시 주차해 놓았는데 직원과 시비가 붙어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단속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처벌기준 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