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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3나201976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B, D를 포함한 별지 피고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등에 8개 동(A동부터 H동) 약 11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타운하우스)이 신축되었고, 같은 목록 제3 내지 21항 기재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C동에 속해 있다.

C동의 건축주는 G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B동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K은 G를 상대로 피보전권리를 공사대금채권으로 하는 가압류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09카단50230, 2009카단50232)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에 따른 촉탁으로 2009. 2. 19. C동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A를 포함한 별지 원고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모두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I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30. 채무자를 G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I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의정부지방법원 J)하여 2011. 1. 3.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경매절차 중에 피고(선정당사자) B은 단독으로,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C, E는 공동으로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집행관이 현황을 조사할 때에 피고 F은 유치권자라고 주장하여 현황조사 보고서 및 매각물건 명세서에 유치권자로 기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A의 주장 취지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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