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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나1079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에 8개 동(가칭 A동부터 H동까지) 약 11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타운하우스)이 신축되었고, 같은 목록 제3 내지 21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C동에 속해 있다.

C동의 건축주는 J이다.

나. 피고와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L은 J를 상대로 피보전권리를 공사대금채권으로 하는 가압류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09카단50230, 2009카단50232)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에 따른 촉탁으로 2009. 2. 19. C동에 관하여 J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를 비롯하여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 및 M, N(이하 모두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O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30. 채무자를 J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 사건 각 부동산과 남양주시 P 등 10필지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Q로 2010. 11. 2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R로 2011. 1. 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 사건 각 부동산과 남양주시 P 등 10필지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S로 2011. 1. 2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제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T로 2013. 7.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마. 위 각 경매절차(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는 병합되거나 중복 처리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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