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은 3,580,000원, 피고 E는 500,000원, 피고 F는 550,000원, 피고 G은 3,160,000원, 피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J, K(이하 ‘J 등’이라고만 한다)와 함께 도시가스 공사업체인 ‘L’을 운영하다가 2013. 11. 2.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원고는 2013. 12. 2. L에 대한 동업청산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J 등을 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2013카단1662호로 L의 도시가스시설공사대금 71,819,15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만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들을 포함한 위 도시가스시설 공사대금 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 법원 2013가단9645호로 J 등을 상대로 투자금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11. 11. ‘J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569,60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5. 1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 2015나5157 사건에서 2017. 12. 27. ‘J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781,00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7. 12.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이 2018. 1. 18.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5. 12. 9. 위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 법원 2015타채2993호로 앞서 본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3-1~3-3, 5-1, 5-2의 각 기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1,180,000원)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4-3, 을 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 등(L)은 2013. 9.경 피고 B과 사이에, J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