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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7.07 2017고단59
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9』

1. 상습 공갈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C( 여, 79세 )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자신이 승객으로 탑승한 택시를 위 식당 앞길에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 택시 비를 지불해 라, 씹할 택시 여기 세워 놓을 거야, 장사를 할거야 말거야 ”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요금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 순경 위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6. 9. 15. 경 작업복 구입 명목으로 빌려 간 돈 4만 원을 갚으라

’ 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장사 이렇게 할 거야, 김해 에서 깡패 대장을 했다.

나는 전과 22범이라 김해 에서 알 사람은 다 안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차용금 4만 원에 관한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 식당에서 판매하는 담배를 외상 장 부도 작성하지 않고 그냥 들고 가냐

’ 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씹할, 내가 돈 떼먹나,

돈 나오면 줄게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식탁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식탁을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대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4,300원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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