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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0777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상가조합과 성남시장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B상가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2007. 9. 28. 성남시장과 사이에 성남시 D 택지개발지구 내 가지번 E 근린상업용지 6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4,053,17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5,317,000원을 성남시에 지급하였다. 2)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다.

나. 원고의 대여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2007. 10. 16.경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및 H 주식회사를 운영한 대표이사인 I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I은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로 예금주가 ‘C(B상가조합)’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7. 10. 16. 위 10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원고를 말한다)는 2007년 10월 16일 140,000,000원을 채무자(피고 조합을 말한다)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8년 4월 15일 140,000,000원을 일시불로 변제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월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다. 피고 조합의 매수인 지위 양도 1) 피고 조합은 2009. 5. 7.경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양도하였다. 2) H 주식회사는 2009. 5. 7. 및 2009. 7. 31. 성남시장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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