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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9 2012고정3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9. 14. 확정되었다.

『2012고정3971』

1. 피고인은 2011. 12. 23. 05:2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8. 23:3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4041』 피고인은 2011. 12. 3. 01: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베큐통닭 1마리(16,000원), 맥주 500cc 2잔(5,000원)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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