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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306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100,000원, 선정자 C에게 6,062,500원, 선정자 D에게 8,528,22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는 ‘원고’로,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선정자 D의 청구는 갑 제7호증의 3,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8,528,224원(임금 5,181,470원 퇴직금 3,346,754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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