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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07 2015가단187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부분 피고가 2009. 8. 17.경 선정자 C에게 2,550만 원을 2014.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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