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노30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7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심 배상신청인으로부터 9,78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위 편취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위 편취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집행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