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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5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운암고가 쪽에서 산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108,2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참고인 영업용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피의자)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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