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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4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9:29경 울산 울주군 C 앞 삼거리를 순농골못 방면에서 D 마을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며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하며, 중앙선 우측 도로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중앙선 좌측으로 진입하면서 좌회전하여 역주행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선을 지켜 D 마을회관 방면에서 E 마을회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F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중앙선 침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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