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63640 판결
[손해배상(지)등][공2003.11.15.(190),2177]
판시사항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의 등록상표인 "Windows"를 제품의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 등에 표시한 경우,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명칭을 표시한 것으로 그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타인의 등록상표인 "Windows"를 제품의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 등에 표시한 경우,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명칭을 표시한 것으로 그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양지사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참조),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려면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표시로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특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9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피고들이 제작하여 판매·배포하는 이 사건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 등의 용도 및 내용, 원심 판시 별지 1목록 기재 2 내지 5 표장 및 "Windows" 표장(이하 '이 사건 각 표장'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및 사용설명서나 고객등록카드의 경우 피고 주식회사 마이크로소프트나 피고 마이크로소프트 코오포레이션의 상호가, 참고서의 경우 피고 2 운영의 출판사 상호인 '정보문화사'가 각 표시되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표장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명칭을 표시한 것으로 그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들이 하나의 표지에 "Windows" 표장을 수회 사용하였다거나, 다른 부분에 비하여 돋보이게 표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표장이 이 사건 사용설명서 등에 상표로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표장을 이 사건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에 사용한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유탈하고, 상표법 및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0.1.선고 2001나7698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