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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6 2016고정32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1. 경 부산 부산진구 B, 지상 1 층에서 식품 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였는바, 누구든지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1. 20. 경부터 2015. 5. 24. 경까지 대구 중구 C에서 ‘D’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도 소매업 및 식당 체인 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E가 서비스 표( 등록번호 F) 로 등록한 “G” 와 유사한 H 간판( 상표) 을 위 주소지 사업장에 부착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등록한 G 서비스 표를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의 등록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 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당해 표 장의 사용 태양, 등록 상표의 주지 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 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4 판결).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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