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A는 소외 D에게 ① 2017. 7. 4. 2,000만 원, ② 2017. 12. 26.경 500만 원을 대여한 후 D로부터「2017. 12. 26.자로 일금 2,500만 원을 A씨로부터 차용하였습니다.
이를 2018. 12. 30.자로 변제하겠습니다.
차용인 D」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는데(이하 ‘원고1 차용증’), D는 위 원고에게 2018. 11.경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월 3%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후 중단하였다. 위 원고는 또한 D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2018. 1. 13.부터 2018. 11. 10.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20만 원(위 원고는 합계 57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위 금액만 인정된다)을 납입하였으나, D는 약속한 계금 지급일에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다. 2) 원고 B은 D에게 ① 2016. 3. 2. 1,000만 원, ② 2017. 1. 4. 500만 원, ③ 2017. 6. 12. 500만 원, ④ 2018. 1. 2.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한 후 D로부터「일금 2,500만 원을 B씨로부터 차용하였습니다. 이를 2018. 12. 2.자로 갚을 것이며 이자는 매달 3부로 드리겠습니다. 차용인 D」라는 차용증을 받았다.
또한 위 원고는 2018. 9. 7. 추가로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후 D로부터 이때까지의 차용금 전체에 관하여「2019. 3. 28.자로 일금 1,000만 원을 B씨에게 지불하겠습니다. 3,500만 원 전체 금액을 갚겠습니다. 차용인 D」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이하 ‘원고2 차용증’). 그리고 위 원고 또한 D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2018. 3. 10.부터 2019. 4. 8.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납입하였으나, 역시 D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D의 처분행위 및 채무초과 1 D는 2018. 11. 22. 자매 사이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