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2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19:57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경남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성주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