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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53827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2018. 7.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평택시 D 일원에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던 회사이다.

나. C는 피고와 2010. 4. 30.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용역의 수행 및 기간) ① 본 용역계약에 따라 C는 계약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의 수립과 협의에 관한 자문

나. 금융조달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자문

다. 금융조달업무에 관한 자문 ②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용역완료시까지로 한다.

제4조 (용역금액) 피고는 금융사 및 건설사와 함께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 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약정 후 토지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본 PF를 발생할 시 C에 상기 용역비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C와 피고는 2011. 5.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융컨설팅용역비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였다.

2010. 4. 30.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거 피고는 C가 금융컨설팅 용역을 완전히 수행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이 사건 사업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금융 PF 발생시점에 C가 지정하는 원고에게 5억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확약하며 이에 공증하기로 한다. 라.

이 사건 사업은 2017. 6. 25. 사업시행자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 변경되었고 사업 방식도 1조 1천억 원 규모의 PF 대출이 아닌 F의 직접 투자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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