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2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1. 4. 01:45 경 광주 광산구 월 곡산 정로 12에 있는 하 남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택시를 타고 가면서 계속하여 대통령에 대한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통령에 대한 욕을 그만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운행 중이 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7-8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임승차)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피해자 C의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택시요금 5,400원을 지불해야 함에도 택시요금이 없어 이를 지불하지 못하여 무임승차하였다.
『2016 고단 461』 피고인은 2016. 1. 25. 00:25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간호 사인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어 마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응급실을 돌아다니며 다른 응급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H(34 세 )에게 욕을 하며 마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분 가량 응급 실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위 피해자들의 병실 관리 및 환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7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2016 고단 4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