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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3 2015고정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00:20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있는 검바위약수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흥신리에 있는 대영상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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