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3 2015고정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2:30경 김포시 B, 1동 203호 주택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48번길 쭈삼시대 쭈꾸미 음식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