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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12.28 2011가단600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5,7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5억 1,300만 원은 2010.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1. 중도금 없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토록 한다.,

2. 최종 잔금은 토목공사 완료 후 늦어도 2010. 12. 30.까지 지급한다.,

3. 매매예약가등기는 계약과 동시에 하기로 한다.

단, 계약불이행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는 특약사항이 존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일부인 46,803,536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을 잔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지급기일 이후 피고에게 잔금 등의 지급을 수차례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이후인 2011. 3. 30. B에게 같은 달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잔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를 한 후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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