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80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12.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7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5억 1,300만 원은 2010.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도금 없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토록 한다. 2) 최종 잔금은 토목공사 완료 후 늦어도 2010. 12. 30.까지 지급한다.
3) 매매예약가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기로 한다. 단, 계약불이행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 피고는 2010. 11. 12.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46,803,536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1. 2.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2011. 3. 8.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하고 2011.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는 2011. 9. 6. 제1심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반소장을 제출하고, 2011. 9. 7.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위 반소장을 진술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제되었는지 여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제6조)에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