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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242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8.경 도급인 E으로부터 광주시 C 소재 D 골프연습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8. 24.,

8. 29.,

8. 30.,

9. 6. 및

9. 7. 이 사건 공사현장에 펌프카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의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장비 대여로 인하여 발생된 사용료는 8,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현장소장인 F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6. 8. 및

9. 펌프카를 대여하여 작업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로 인한 펌프카 사용료 8,5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5. 4. 공사계약이 수정됨에 따라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되어 그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장비대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가 2015. 5. 4. 이 사건 공사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이후 E 측인 G 및 F이 이 사건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F은 그 이전 2014. 6. 30.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줄곧 그와 같은 지위를 유지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할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간판에는 원고가 시공사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6. 8. 10.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펌프카를 대여한 바 있는데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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