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9 2016고단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23:30 경 신안군 B에 있는 C 숙소에서, 피해자 D(54 세) 이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 ~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타 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