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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4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16:00 경 충북 진천군 B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9 세) 과 술을 마시면서 각자의 결혼 여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표재성 타 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촉탁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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