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파일 공유사이트인 겜플(www.gample.net)에서 제공하는 P2P 프로그램인 브이쉐어를 설치한 후, ‘[러시아 10대] D 17세 ★★★★.avi’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와 음부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총 11편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겜플.(한국)말잘듣는 여동생 여자죽임.avi'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와 음부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 총 11,379편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겜플 아이디 E의 음란물 화면 캡쳐자료 첨부), 성인포르노물 화면캡쳐자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화면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