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건물 202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겜플(http://www.gameple.net)에 접속한 후 “[러시아10대] Julia 18세.avi”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인 여자와 성인 남자가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흑인거물이 백인 클래머 고교생 뒷구멍 뚤어버림.mpg”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 총 1,292편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한 후 불특정 다수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음란물유포자 A)
1. 내사보고(겜플사이트 및 사이버머니 치트에 대하여)
1. 내사보고(겜플 아이디 E 음란물 화면캡쳐자료 첨부), 화면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