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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6 2017구합17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2. 12.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원주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되는 각종 음료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방문 후 판매, 미수금 및 거래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4. 5. 29.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2014. 5. 30.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4. 6. 2. 15:15경 원주시 반곡동 소재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인근 공터에서 승용차 안에 스스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3. ‘회사의 영업형태로 인해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나 관행적으로 행해져 망인이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보이고 정신적 혼란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만성적 스트레스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 판단에 의한 금전적 손실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등으로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자살하게 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1. 25.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 14,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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