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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37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 서구 서곶 로 307 인천서 구청 B 과에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복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6. 1. ~2. 2일, 2016. 6. 29. 1일, 2016. 10. 27. ~28. 2일, 2016. 10. 31. 1일, 2016. 11. 30. 1일, 2017. 3. 29. ~30. 2일 복무 중이 던 위 서 구청을 이탈하여 합계 9일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관리 추진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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