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2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B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C 지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1일, 12. 5. 1일, 12. 15. 1일, 12. 18. 1일, 12. 21. 1일, 12. 28. 1일, 2018. 1. 2. 1일,
7. 4.부터
7. 6.까지 3일 합계 10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상명세서, 근무상황 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