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나2995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4. 20.경 피고의 남편인 C과 사이에 C 소유의 부산 영도구 D 소재 3층 건물의 2층 방 2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5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뒤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07. 3. 7.경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들 E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3. 7.부터 2009. 3.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4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를 대리한 E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1,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1,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45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돈 중 1987. 4. 20.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증금 7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