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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6 2015나2013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C택지개발지구 생활대책용지 일상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414호, 415호 및 422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9. 1.경 이 사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피고와 상담을 하고 오피스텔 공사 현장을 살펴 본 후 2013. 9. 1. 이 사건 오피스텔 414호, 415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4일 이 사건 오피스텔 422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75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 분양대금을 400만 원씩 할인하여 원고에게 1,2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였는데, 그 후 태도를 바꾸어 위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전매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전매수수료 450만 원을 위 1,200만 원에서 미리 공제하고 750만 원만을 돌려주었는바, 피고가 현재까지도 위 오피스텔의 전매를 성사시키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약속한대로 나머지 할인금 4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실의 분양대금을 250만 원씩 할인해 주기로 하고 750만 원을 돌려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위 주장과 관계된 증거로는 갑 제4호증(녹취록), 갑 제6호증의 1(E과의 통화녹취록)이 있으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갑 제6호증의 1은 원고가 피고와 원고 사이의 거래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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