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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6가단51966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피고들 소유의 서울시 동작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은 202,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인 2015. 7. 15.에, 나머지 1,000만 원은 2015. 7. 20.에, 중도금(입주금) 102,000,000원은 2015. 8. 17.에 각 지급하며, 잔금 8,000만 원은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기일은 은행개설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주택의 전용면적이 70.45㎡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중 하나로 “확장(증축) 면적은 매도인, 매수인 모두 인지하였고, 강제이행금은 3회는 매도인이, 2회는 매수인이 각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5. 8. 1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들 공유지분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등기신청 당시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분양계약 체결일이 2015. 2. 8.로, 전용면적은 11.76㎡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서 제5조에는 “세대별 건평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위 부동산등기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도 전유부분의 건물면적이 11.76㎡로, 등기원인이 2015. 2. 8. 매매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주택은 2015. 2. 17.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신규로 작성되었는데, 그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2015. 3. 18. 위반건축물(무단증축 부분, 주거, 판넬)의 면적이 18㎡로 표시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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