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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525025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75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8,6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차량 택시 운전자 F은 2019. 3. 14. 08: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G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창천동 오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직진하던 H을 피고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전동 휠체어가 좌측으로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H은 그로 인하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9. 8. 24.경 폐렴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3)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망 I의 직계비속)은 망인의 자녀 내지 손녀로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갑 9, 을 1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과실상계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자신이 운행하는 전동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해당하여 부득이한 사유(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없음에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도 가운데로 전동 휠체어를 운행한 잘못이 있는 점, 사고 당시 쌍방차량 주행 속도, 전동 휠체어 파손정도,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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