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30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금 18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중 150,000,000원은 2017. 11. 30.까지 변제하며, 30,000,000원은 2018. 3.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80,000,000원과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C(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5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직원 D이 위 돈을 모두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D이 책임지고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형식상의 차용증을 원하여 명목상의 채무자로 서명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위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명목상의 채무자로서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